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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하고 12만원 돌려받자

by 짧뚱이 2023. 6. 19.

경기도에서 버스 요금들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신청 방법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상요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중복사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신청방법>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회원가입을 합니다.

 

2. 교통카드지역화폐등록합니다.

  • 청소년 명의의 교통카드 등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해당 지역화폐를 등록

3.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신청하기클릭합니다.

 

위의 세 가지 절차만 진행한다면 끝입니다. 당장 카드와 휴대폰만 있어도 바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르고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및 확인 방법>

신청을 하였다고 바로 지원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통데이터를 수집하고, 신청한 사람의 경기도 거주사실을 검증해야 하고, 경기도 거주 중 교통이용액도 추출해야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할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 연산과정과 검증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지급 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확인 방법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내역을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역화폐 어플에서 확인합니다.

  • 김포페이, 경기지역화폐 [어플 접속 > 내 지갑 > 이용내역 > 정책발행금]
  • 지역상품권 chak(성남/시흥) [어플접속 > 메뉴 > 이용내역]

<지역화폐 사용방법>

성남, 시흥, 김포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사용 가능하고, 그 외 28개 시·군은 지역화폐 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유수사업 중복수혜자 및 지역화폐 정보불일치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시도 오류(핸드폰번호 변경, 지역화폐 소유주 불일치, 재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