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버스 요금들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신청 방법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상요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중복사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신청방법>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2.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를 등록합니다.
- 청소년 명의의 교통카드 등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해당 지역화폐를 등록
3.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위의 세 가지 절차만 진행한다면 끝입니다. 당장 카드와 휴대폰만 있어도 바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르고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및 확인 방법>
신청을 하였다고 바로 지원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통데이터를 수집하고, 신청한 사람의 경기도 거주사실을 검증해야 하고, 경기도 거주 중 교통이용액도 추출해야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할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 연산과정과 검증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지급 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확인 방법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내역을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역화폐 어플에서 확인합니다.
- 김포페이, 경기지역화폐 [어플 접속 > 내 지갑 > 이용내역 > 정책발행금]
- 지역상품권 chak(성남/시흥) [어플접속 > 메뉴 > 이용내역]
<지역화폐 사용방법>
성남, 시흥, 김포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사용 가능하고, 그 외 28개 시·군은 지역화폐 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유수사업 중복수혜자 및 지역화폐 정보불일치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시도 오류(핸드폰번호 변경, 지역화폐 소유주 불일치, 재발급 등)